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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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시설"이란 체육관, 문화시설(탁구장, 에어로빅실, 다목적실), 도서관, 지하주차장 등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따른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1. 3. 3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복합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복합시설의 체육관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유아"란 1세 이상 6세 미만인 사람을,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31.>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31.> 8.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제3조(위치)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안길 22에 둔다. <개정 2021. 3. 31.>
제4조(공무원) 복합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제5조(시설의 개방 등) ① 복합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전용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그 밖에 방학기간 및 학사일정 등의 사정에 의해 따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관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3. 31., 2024. 12. 20.>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복합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6조(개방시간) 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1. 체육관과 지하주차장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일 08:00∼17:00까지는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개정 2021. 3. 31.> 가. 평일 : 06:00 ∼ 22:00 <개정 2021. 3. 31.> 나.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09:00 ∼ 22:00 <2021. 3. 31.> 다. 삭제 <2021. 3. 31.> 2. 문화시설은 09:00 ∼ 22:00까지 개방한다. 3. 도서관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휴일은 휴관한다. <개정 2021. 3. 31.> 가. 평일 : 15:30 ∼ 18:00 나. 토요일 및 일요일 : 09:00 ∼ 18:00 <개정 2021. 3. 31.> 다. 삭제 <2021. 3. 31.>
제7조(사용허가) ① 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31., 2024. 12.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의 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복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개정 2024. 12. 20.> 1. 국 경ㆍ조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중리초등학교장이 주관하는 중리초등학교 학생 관련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이용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제9조(사용제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복합시설 운영 및 사용에 저해 우려가 있는 상행위 행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사용료) ① 복합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별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기준 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순차연기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3. 3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초과 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② 초과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중리초등학교 전용시간에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 3. 31.> 가.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유아, 어린이, 군인,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