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복합 문화공간인 창원시 진해문화의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31.>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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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복합 문화공간인 창원시 진해문화의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람실"이란 일정기간 소규모공연, 미술품전시,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진해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5. 31.> 3. "사용자"란 문화관람실을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31.> 1. 진해경화문화의 집 :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45번길 26(경화동)<개정 2018. 5. 31.> 2. 진해웅동문화의 집 :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 89(용원동)<개정 2018. 5. 31.>
제4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이용 프로그램 기획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운영요원) ① 문화의 집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상근인력,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봉사신청을 받아 시설물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봉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8. 5. 3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인 자원봉사자에게는 급식비를, 전문강사에게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문화의 집의 시설물 및 자료는 전 시민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토록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관람실 사용은 예외로 한다. ② 문화의 집의 시설물의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및 정기휴무)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문화의 집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창원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증축 ②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 2. 국경일 3. 매주 월요일
제8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사용신청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9조(허가조건) 제8조에 따른 허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한다. 2. 사용자는 사용목적 외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10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때 : 전액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