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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관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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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공간 또는 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법 제16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완료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접수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자원의 정체성 확보와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2. 보존 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의 발굴 및 유지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주재자를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토론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요소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 2.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문화적 특징을 형성하는 사업 3.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 12. 20.> 1.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업무 관련 주민들의 역할 및 의무 3. 주민과의 협약서 4. 그 밖에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류 등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결속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의 주민 협조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2. 20.>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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