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창원시를 글로벌 문화ㆍ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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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창원시를 글로벌 문화ㆍ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2024. 12. 20.> 1. “창원문화복합타운”이란 제3조의 위치에 건립된 문화집회 시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전부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이용함으로써 부담하는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위치) 창원문화복합타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97번길 5(팔용동)에 둔다.
제4조(업무)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3. 29.> 1. 문화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2. 문화콘텐츠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제공 3. 각종 부대사업 운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설 등의 관리 5.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휴관 및 휴장일) ①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휴관 및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정기 점검 등을 위하여 월 2회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날 2.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및 증축 등의 공사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ㆍ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ㆍ휴장하려는 때에는 휴관ㆍ휴장일 7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ㆍ휴장하려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휴관ㆍ휴장하려는 때에는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관ㆍ휴장할 시설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이용자 중 감염병 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3. 이용자가 제7조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등) ①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감경은 별표의 개인 입장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4. 29., 2022. 10. 26., 2024. 3. 29.> 1. 100분의 50 이상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행사 등 2. 100분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마.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에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이용자의 설비) ① 창원문화복합타운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용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는 성과평가에서 적정수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시설 등 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12조(관리위탁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받은 사무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