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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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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중의 정보이용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강연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 공간 및 위치

제5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되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운영자는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6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기록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23.5.31.>

제7조 재정적 지원 등

제7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사항의 평가 등

제8조(운영사항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자 또는 작은도서관장에게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 또는 작은도서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인력

제10조(운영인력) ① 공립 작은도서관(이하 “공립도서관”이라 한다) 에는 관장과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공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직원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 등을 담당하며, 관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직원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한다.<개정 2024. 12. 20.> ④ 관장은 공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시간 등

제11조(운영시간 등) ① 공립도서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6일 이상 개관되어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하되, 개관시간 및 폐관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도서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휴관하며,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립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립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공립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립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립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도서관분야, 문화분야, 교육분야, 시민활동분야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립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립도서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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