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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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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6. 12. 28., 2019. 7. 15.>

제3조 사용 등의 신고

제3조(사용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 등의 신고를 해야한다. <개정 2021. 7. 15., 2024. 12. 20.> 1. 삭제 <2015.12.28>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또는 상수도 급수 외의 방법으로 물을 사용하려는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 또는 적용구분이 다른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2021. 7. 15.>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5.7.17>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목개정 2015.12.28., 2021. 7. 15.]

제4조 일시 사용신고

제4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일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제목개정 2015.12.28., 2021. 7. 15.]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하수관로의 퇴적ㆍ폐색 등으로 청소 및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제목개정 2016. 12. 28.]

제6조 점용 시설 등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 시설 등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9. 7. 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19. 7. 15.]

제7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9. 7. 15., 2021. 7. 15.>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줄이려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5., 2019. 7. 15.. 2024. 12. 20.> ⑤ 시장은 중수도의 신고

제8조 중수도의 관리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 할 것

제9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ㆍ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 : 주 1회 이상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 : 월 1회 이상 ②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장소는 중수도의 사용 장소로 한다.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21. 7. 15.> ②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 7. 15.> <단서삭제 2021. 7. 15.>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15.>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 할 때에는 규칙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 7. 15., 2021. 7.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 7. 1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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