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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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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창원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30.> 1. “평가”란 창원시(이하“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 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5조 평가의 원칙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2.30.>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개정 2022.12.30.>

제6조 평가대상 등

제6조(평가대상 등) 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개정 2022.12.30.> ② 평가에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4.,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7조 평가지침

제7조(평가지침)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30.>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평가계획

제8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3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 평가기준

제9조(평가기준) 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2.12.30.> ② 시장은 평가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 평가의 실시

제10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8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③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2.12.30.>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12.30.>

제12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12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현장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시의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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