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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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회수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에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두며, 자원회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성산자원회수시설 :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 108번길 20 2. 마산자원회수시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 3. 진해자원회수시설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05-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회수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시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폐기물 운반차량”이란 가연성폐기물의 소각과 재활용선별을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6.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중량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자원회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정한다. 1. 시장이 직접 수거˙운반한 폐기물 2. 시장과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자원회수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자원회수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반입허가) ① 제4조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출입증 및 공차중량을 계상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반입수수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에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혀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0896665&gubun=ELISIMG" alt="img1608966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제2항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최초 적용연도는 2018년이 된다. <신설 2018. 12. 27.> ④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8. 12. 27.]
제7조(반입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수거하여 반입하는 폐기물(다만, 공공시설 운영관리비에 쓰레기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각종 재해 등으로 발생된 일시적 환경정비용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8조(반입제한)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자가 폐기물 관련 법령 및 반입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 차량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처리시설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시ㆍ군ㆍ구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6. 천재지변, 자원회수시설의 고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7. 규칙에서 정한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폐기물의 확인)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상, 반입 제외 대상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11조(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른 자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 체결)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