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창원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길 150 일원 <개정 2021. 5. 14.> 2. 삭제 <2021. 5. 14.> [전문개정 2014.6.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14., 2022.12.30.>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장기체류자”란 14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21. 5. 14.>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탁ㆍ대행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삭제 <2021. 5. 14.>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캠핑장은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서 시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숙박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개정 2021. 5. 14.>

제5조 예약

제5조(예약) ① 캠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해야 하며, 예약은 시설 사용 월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 ② 삭제 <2021. 5. 14.> ③ 제1항에 따라 예약신청을 한 사람은 예약이 확정되면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해야 하며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5. 14.> <개정 2021. 10. 1.>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2. 4. 29., 2022.10.26.> 1. 전액감면 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시 직영관리의 경우) <개정 2021. 5. 14.>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평일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단체 및 장기체류자 <개정 2021. 5. 14.>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개정 2021. 5. 14.>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신설 2021. 5. 14.>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1. 5. 14.>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 5. 14.> 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8조 사용료 등의 게시

제8조(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9조 사용료의 환불 등

제9조(사용료의 환불 등) ① 삭제 <2021. 5. 14.> ② 예약취소 등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4.>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0.>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하게 사용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