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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창원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창원시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수행 장소를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보조금 조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지원, 관리 및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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