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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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방범용ㆍ시설물 관리ㆍ교통정보 수집ㆍ법규위반 단속ㆍ재난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ㆍ보수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2024. 12. 20.>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통합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며 설치 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구축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공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할 것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1. 방범 2. 쓰레기 투기방지 3. 주차관리 4. 교통정보 수집 5. 불법 주정차 단속 6. 재난ㆍ재해예방 7.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목적
제7조(사전협의) 제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관련 사항을 고지(告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ㆍ보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ㆍ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업무 전체를 위탁할 수는 없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