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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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ㆍ급류ㆍ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4월에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시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성별 현황),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8.>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
제9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4.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