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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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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마을버스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과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대중교통운송사업자”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중교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시장에게 대중교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5.15.> 3. “표준운송원가”란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5.15.> 4.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버스 전용차로의 설치 나.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다. 버스 노선의 간선과 지선의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정비 라.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다양화 5.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버스개선위원회의 설치

제3조(버스개선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버스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5.> 1. 시내·마을버스의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내·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5.> 3. 환승손실과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시내·마을버스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5.>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5.15.]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5.15.> ② 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5.1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5., 2024. 12. 20.> 1. 삭 제 <2020.5.15.>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 4.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시민·여성·직능단체 등 대표 5.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제외)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5.15.>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5.15.>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0.5.15.>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0.5.15.>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0.5.15.>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5.15.>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목개정 2020.5.15.]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버스운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2.10.7., 2024. 1. 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지급 등

제12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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