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인근지역인 수도ㆍ괴정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수도ㆍ괴정복지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인근지역인 수도ㆍ괴정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수도ㆍ괴정복지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도ㆍ괴정마을 주민”이란 창원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내 깔따구 발생 당시 피해주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수도ㆍ괴정마을에 주민등록 신고(2011년 12월 31일 기준)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복지회관의 명칭은 수도복지회관과 괴정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위치 등) 복지회관의 위치 및 건물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복지회관 : 창원시 진해구 수도로 16(수도동)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 2. 괴정복지회관 :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472번길 30(제덕동)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
제5조(사업)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경로당 2. 음식점(활어센터) 3. 숙박시설(민박) 4. 그 밖에 수도ㆍ괴정마을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제6조(사용허가 등) ① 복지회관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사용료) 복지회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사용제한 등) ① 삭제 <2016. 12. 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회관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개정 2016. 12. 28.> 2.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ㆍ수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④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도ㆍ괴정마을의 복지증진 의무 2.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6. 12. 28.]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하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