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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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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창원시 농업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1.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1. 15.>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4의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경상남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11. 15.> 1. 농촌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1. 15.>

제5조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5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법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으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

제6조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6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2024. 12. 20.>

제7조 거리의 환산

제7조(거리의 환산) 제5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 집수구역 및 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0.>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1. 15.]

제9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의 시행,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0조 협의회 구성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전문가 3. 관련 분야 4급 이상의 공무원 [제9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1조 임기 및 해촉

제11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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