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 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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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 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2조(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민방위기동대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연합회, 구별, 읍ㆍ면ㆍ동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2024. 12. 20.>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5.31.> 1. 시: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 2. 구: 창원시 ○○○구 여성민방위기동대 3. 읍ㆍ면ㆍ동: 창원시 ○○○구 ○○○읍ㆍ면ㆍ동 여성민방위기동대
제4조(편성기준) 기동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기동대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편성한다. <개정 2023.5.31.>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지원신청 및 관리) 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동대에 편성된 대원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편성ㆍ관리한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제6조(조직) 읍ㆍ면ㆍ동 기동대와 구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29.>
제7조(선출) ① 읍ㆍ면ㆍ동 대장 및 부대장은 읍ㆍ면ㆍ동 단위 대원 중 호선(互選)하고 구 대장 및 부대장은 관할 읍ㆍ면ㆍ동 대장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② 읍ㆍ면ㆍ동 기동대와 구 기동대의 간사는 읍ㆍ면ㆍ동 기동대장과 구 기동대장이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읍ㆍ면ㆍ동 및 구 단위대의 경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읍ㆍ면ㆍ동 및 구의 사정에 따라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제8조의2(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본조신설 2022. 4. 29.]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대원의 역할과 임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5.31.]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ㆍ면ㆍ동대당 30명 이내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3.5.31., 2024. 12. 20.>
제11조(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1. 대원이 기동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1의2.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1의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14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