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창원시가 설치하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4. 12. 20.>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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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창원시가 설치하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한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 "농산물수출물류센터"란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ㆍ포장, 예냉, 저온저장, 운송, 검역, 통관 등의 일관수출체계 구축으로 수출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한 수출농산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이하 "수출물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6조에 따라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수출물류센터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24-153(신포동1가) 일원에 둔다. <개정 2018.11.15.>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출물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수출물류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취급품목) 수출물류센터는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품목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의 단독 또는 공동 <개정 2016. 12. 28.> 2. 수출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의 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출물류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 연장 시에도 제7조에 따른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 2018.11.15.> ③ 수출물류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수출물류센터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 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1.15.>
제7조(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운영주체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후단신설 2018.11.15.> <개정 2024. 12. 20.>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창원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선정ㆍ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1. 1.20)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수탁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요구, 수출물류센터의 운영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8조(수탁신청)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 수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후단신설 2018.11.15.> 1. 정관 2.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11.15.] <개정 2018.11.15.>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11.15.]<개정 2018.11.15.> 4.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11.15.]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 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 능력, 취급물량 확대 능력, 투자계획, 경영 계획 등을 포함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8.11.15.] <개정 2018.11.15.> 6. 그 밖에 수출물류센터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8.11
제9조(사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출물류센터의 사용료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요구조건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면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상ㆍ하반기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1조(사업연도) 수출물류센터의 사업연도는 창원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제12조(운영) ① 수출물류센터는 연중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③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ㆍ수출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⑤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시설 등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⑥ 운영주체는 수출물류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출에 하자가 없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해당 수출물류센터의 일반현황, 수출ㆍ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