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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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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힘겨루기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축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소힘겨루기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소힘겨루기경기”란 민속경기로서 소힘겨루기를 위한 경기장에서 힘겨루기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힘겨루기소”란 소힘겨루기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수소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7.> 3. “힘겨루기소 주인”이란 힘겨루기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4. “심판”이란 소힘겨루기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힘겨루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5. “경기시행자”란 소힘겨루기경기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제○회 창원시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라 칭한다. <개정 2024. 12. 20.>

제4조 대회시기

제4조(대회시기) 대회는 매년 5월부터 10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경기의 시행원칙

제5조(경기의 시행원칙) 소힘겨루기경기의 경기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힘겨루기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6조 경기의 시행

제6조(경기의 시행) ① 소힘겨루기경기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경기시행자는 소힘겨루기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삭제 <2018. 12. 27.>

제7조 경기의 참가

제7조(경기의 참가) ① 소힘겨루기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시행자에게 경기 시행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참가신청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 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힘겨루기경기에 참가한 때 2. 암소 3.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4.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8조 계체방법

제8조(계체방법) 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② 힘겨루기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소힘겨루기경기 개최 1일 전에 실시한다. 단, 계체는 1회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소힘겨루기경기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갑 종 : 특갑종(881킬로그램 이상), 일반갑종(801~880킬로그램) <개정 2018. 12. 27.> 2. 을 종 : 특을종(751~800킬로그램), 일반을종(701~750킬로그램) <개정 2018. 12. 27.> 3. 병 종 : 특병종(651~700킬로그램), 일반병종(600~650킬로그램) <개정 2018. 12. 27.>

제9조 경기방법

제9조(경기방법) ① 소힘겨루기 경기방법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소힘겨루기 경기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 경기규정

제10조(경기규정) ① 소힘겨루기에 참여하는 힘겨루기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 시켰을 때에는 대진표를 분리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출전 힘겨루기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 ③ 경기장내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 할 수 없다.

제11조 심판규정

제11조(심판규정) ① 경기시행자는 (사)한국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3명과 (사)한국민속소힘겨루기협회 창원시지회장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 ②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정한다. <개정 2018. 12. 27.> 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원자 및 힘겨루기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힘겨루기소와의 안전거리를 후방 5미터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 2. 힘겨루기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힘겨루기소에게 욕설이나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상대방 힘겨루기소에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18. 12. 27.> 4. 소힘겨루기 경기에 참가한 소의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최고 1년 이하의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심판규정에

제12조 힘겨루기소의 보호

제12조(힘겨루기소의 보호) 힘겨루기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응급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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