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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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4조제2항과「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서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1. 1. 20., 2022. 10. 7., 2024. 7. 1.> 1. 주택건설사업 기업출납원 : 주택정책과장 2. 수입원 : 주택정책과 주거정책팀장 3. 지출원 : 주택정책과 주거정책팀장 4. 자산출납원 : 주택정책과 주거정책팀장 5.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 : 주택정책과 주거정책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임대료 및 아파트 분양대금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이미 확인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별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건에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제세공과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
제4조 삭제 <2024. 7. 31.>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이나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 유동부채나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구분하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는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정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가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 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조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나.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0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1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 제11조에 따른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