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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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 위탁)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확인 3. 영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3조(답례품)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시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 3.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답례품 ③ 시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 관할구역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정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0.>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제8조(기금의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2.2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