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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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시민이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제5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사업 4.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익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업 <신설 2024.12.20.>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시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ㆍ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