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성장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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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성장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지원 시책 4.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육성사업)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생태계 활성화 지원 2. 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 3.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지원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 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7. 수출 및 공공 구매 등 판로 지원 8.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일정지역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에게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