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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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외국인 근로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외국인 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 2. 시 관내의 사업장을 두고 농업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과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가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 2. 농업 지역별ㆍ분야별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관한 사항 3.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 농업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현황, 근로환경, 거주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호 지원)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2.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3.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법률ㆍ고용 등에 관한 고충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및 훈련 지원 2. 작업복 등 필수 장비 구입 지원 3. 수송버스 임차 및 임차료 지원 등 작업장 이동 지원 4. 산재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5.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거주여건 개선 지원)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의 임대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2. 숙소 환경개선 비용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여건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관리 및 농업 분야 중앙부처, 관계 기관,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