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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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사”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본청, 시의회, 산하기관 및 관계 기관 등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건립”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ㆍ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 3. “후보지”라 함은 기존의 시청사 부지 일원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와 구ㆍ군으로부터 제안 받은 지역을 말한다. 4. “평가대상지”라 함은 후보지 중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5. “예정지”라 함은 평가대상지 중 이 조례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신청사 건립계획의 수립) ①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하 “신청사 건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 건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 선정에 관한 계획 2. 건립 대상기관 및 건립규모 3. 건립방법 및 시기 4. 건립에 필요한 비용 5.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기관의 용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필요한 용역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예정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용역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예정지의 선정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연구단ㆍ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후보지의 신청기준, 평가대상지의 선정기준, 예정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 5.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제7조(구성)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20.12.10., 2022.7.22., 2023.5.10., 2024.12.20.> ③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개정 2020.12.10., 2022.7.22., 2023.5.10., 2024.12.20.> 2. 위촉위원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7명, 시의회 의장이 7명을 추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觸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