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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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
제2조(위탁) 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상황 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업무 또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처리 상황 2. 융자신청서 접수현황 및 검토현황 3.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상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12.20.]
제3조(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조건 및 한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4., 2024.12.20.>
제4조(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24.12.20.>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5조(융자승인 기준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의 피해기업으로 시장이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20.]
제5조의2(융자승인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2.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4.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 6. 별표 2의 지원제외업종 [본조신설 2024.12.20.]
제6조(융자승인 통보) ①시장은 융자신청 접수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신청기업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제1항의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
제7조(대출기한) ①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이하 “융자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2016.11.4., 2024.12.20.> 1.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 3. 기업합병, 대표자변경 등으로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승인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24.12.20.>
제8조(사업 및 금액의 변경) ①융자를 받은 기업(이하 “융자기업”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사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 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더라도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 등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1., 2022.6.24.>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대출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11.4., 2024.12.20.> ③시장은 융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4., 2020.10.23.>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한 경우<신설 2024.12.20.> 6.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신설 2024.12.20.> 7.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신설 2024.12.20.>
제10조(지원대상 등)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4.>
제11조(융자신청)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1.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