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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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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6., 2012.12.31., 2016.1.1.> <개정 2022.8.31. 시행일 2022.9.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시장, 부시장,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 이하 같다), 실ㆍ과장(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을 포함. 이하 같다), 부읍ㆍ면장,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6., 2013.7.15., 2016.1.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과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반 인ㆍ

제4조 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부시장, 국장, 과장, 부읍ㆍ면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시 본청은 별표 1,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별표 2, 읍ㆍ면은 별표 3, 동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6.9.26.> ②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06.9.26.> ③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개정 2016.1.1.>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 ②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 예산업무담당 팀장, 다른 국,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2023.6.30.> ③읍ㆍ면ㆍ동장은 관외출장 시 총무과장의 사전합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5., 2016.1.1.>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시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개정 2016.1.1.><삭제 2022.8.31. 시행일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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