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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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통시장 주차장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7.3.>
제3조(관리위탁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3.>
제4조(위탁협약 등) ① 제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5조(요금징수 등) ①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최초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개정 2023.7.3.> ③ 삭제 <2023.7.3.>
제6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3개월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 및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16.>
제10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17> 1. 주차장 운영 수익금 2. 그 밖의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5.7.17>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 3.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사업 4. 그 밖에 전통시장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제18조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