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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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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양산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7> 1. “성별영향평가”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兩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17>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9.17]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2021.12.16.>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양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목개정 2020.9.17]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17>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목개정 2020.9.17]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제목개정 2020.9.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9.17>

제11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0.9.17>]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9.17>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0.9.17.> [제11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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