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양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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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양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7>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고용, 용역,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리, 구별, 제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간제 노동여성 및 단시간 노동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⑤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차별 없이 배려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가족친화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기업을 우대
제12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2.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3. 그 밖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