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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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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양산시민은 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실시 등

제5조(사업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전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유공자 포상

제7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6. <삭제 2020.9.17>

제9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40퍼센트 이상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제11조(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조사ㆍ관리ㆍ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에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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