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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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도시”란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도시관계망”란 제2호에 따른 국내ㆍ외 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 자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 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 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각 실무부서 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안전도시관계망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2. 안전용품 보급 3. 안전도시 교육 및 홍보 4.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5. 국내외 안전도시관계망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개선 사업 2. 안전 교육, 안전 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4. 안전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5. 안전도시 업무 지원
제8조(양산시안전도시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산시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업무분담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업무 담당 국장,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19.> 1.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안전도시사업 관련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