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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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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5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9.10.2.>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2019.10.2.> ② 각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 및 법 15조의3에 따라 각각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10.2.> ③ 각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0.2.>

제4조 인력

제4조(인력) ① 각 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 ② 각 센터의 장은 양산시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각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각 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2024.12.19.>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①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2.> 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 6.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9.10.2.>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6조 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9.10.2.>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각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10.2.>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각 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각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19.10.2.> 1. 각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3. 보건소ㆍ각 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제9조 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 ② 위원장은 각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0.2.> ③ 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9.10.2.> <개정 2024.12.19.> 1. 당연직 위원: 양산시보건소장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보건소장이 아닌 센터장 나. 수탁기관장(또는 담당자) 다. 임상자문의 라. 센터직원 및 협력기관 관계자 등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시행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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