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2.>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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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2.>
제2조(관리책임)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7.>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3.9.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 한다.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9.22.>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9.7.>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 해당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4.17>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3(회의) ① 심의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4(수당 등)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6(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2014.10.29, 2015.12.31., 2022.9.2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9.22.> 4. <삭제 2022.9.22.>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1.11, 2013.12.27, 2014.10.29, 2015.12.31., 2016.12.3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 제 2019.12.26.> 가. <삭 제 2019.12.26.> 나. <삭 제 2019.12.26.>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7.>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7.>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