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생산·가공·판매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의 보호·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주시 농특산품 지정과 공동상표 사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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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생산·가공·판매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의 보호·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주시 농특산품 지정과 공동상표 사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품”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특색있고 우수한 상품으로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 시에서 생산·가공·판매하는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임을 식별하기 위하여 개발하고「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공동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공동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공동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3조(지정대상 품목) 농특산품 지정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으로 한다. 1.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등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받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품목 2.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
제4조(위원회의 설치) 농특산품 지정과 공동상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농특산품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특산품 육성과 공동상표 홍보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특산품과 공동상표 관련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농특산품과 공동상표 등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품 지정과 공동상표 사용승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생산단체, 관련 협회, 소비자 단체의 임원 등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의 영욕을 수행하거나 그 밖에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심의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제12조(농특산품 지정 등의 신청) ① 농특산품으로 지정받거나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제3조제1호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품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검사 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은 신청서 제출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