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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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정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9. 8, 2008.10.31>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법령에 의무적 설치규정을 둔 위원회 설치는 제외) 5.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6. 삭 제<2004. 7. 9> 7. 삭 제<2006. 9. 8> 8. 삭 제<2004. 7. 9> 9. 삭 제<2004. 7. 9> 10.삭 제<2004. 7. 9> 11.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2.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절약 대책 중 중요한 사항 14. 환지심사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07. 8. 27> 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7.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 서 처리할 사항 18. 다른 조례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 19.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제3조(안건심의) ①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심의안을 위원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안건의 주관 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14., 2024.12.20.> ④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 때에는 성안문서 상단에 별표1 규격의 심의필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서면심의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실·국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실·국장의 요구로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과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14., 2024.12.20.> ③소관부서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분기 1회 그 운영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1998. 9.14, 2008. 7.10., 2024.12.20.> ④분과위원회의 안건제출·회의개최·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
제7조(결과통보) 간사는 의결사항을 제안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