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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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 등”이란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예산과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제소 요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20.> 1. 당사자 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소가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제소 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2. 당사자 등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6조(응소 등 결정) 구청장은 소장, 신청서 또는 청구서 등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과 관련 증거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관할 법원이 먼 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각각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행정심판대리인 등의 선임) ①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해당 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기획예산과장에게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은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12.20.>
제9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등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등 제출 4.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를 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 진행 사항 2. 지정된 변론·선고 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담당계장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한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 등에 대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기일 출석 및 입회 보고(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기획예산과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20.>
제12조(소송비용 등) ① 구청장은 소송대리인에게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관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