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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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고 그 집행의 과정과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책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주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계획)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비전ㆍ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성과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6조(성과평가의 대상 업무) 성과평가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제7조(성과평가 대상) ① 성과평가 대상은 구 본청 과 및 보건소로 하되,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2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성과지표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시하며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0조(수시평가) ① 구청장은 주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 및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