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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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사적 목적의 사용 2.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5.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6.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7.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8.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9.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류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사용자, 사용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③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