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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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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2022. 12. 22.> 2. “여행사”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과 관련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2.> 5. “문화관광해설사”란 찾아오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2.> 6.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 교통, 숙박, 오락, 관람 시설 등을 말한다. 7. “관광모니터”란 구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 12. 22.]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개정 2022. 12. 22.> 2. 구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 홍보기념품 제공

제4조의2(홍보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구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3.31]

제5조 관광시설 설치·운영

제5조(관광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2.>

제6조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내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③ 제1항의 안내소의 위치와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제7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업무 소관 국장 <개정 2022. 12. 22.>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신설 2022. 12. 22.> 3.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2. 12. 22.>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개정 2022. 12. 22.>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2. 12. 22.]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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