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4., 2021. 12. 20.>
연수구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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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4., 2021. 12. 20.>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8. 5. 14., 2024. 12. 23.>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지역사회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6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운영도 제1항에 따른다.
제7조(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 목표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8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④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9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 및 청소년 보호ㆍ육성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전문개정 2024. 12. 23.>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구청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11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을 보호하고, 이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12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