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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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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6.> 1.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가내수공업 등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 활동과 관계 없이 이사, 집수리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 봉투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 10. 6., 2024. 12. 23.>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적환장"이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쓰레기 또는 도로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연수구민 및 사업장 운영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누구든지 법 제8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방법을 준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려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을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2021. 7. 16.> 1.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정확한 배출일시, 장소 등을 스티커판매소 및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법 제18조와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상호 계약에 의거 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3.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별로 지정된 일시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

제7조 생활폐기물의 처리ㆍ대행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ㆍ대행 등) ①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고지대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문전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1. 대행계약의 기준 및 수거물량, 대행구역,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수집ㆍ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2. 21.>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

제7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한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23.>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5. 단순 수송용 암롤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21.]

제8조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제6조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제6조에 따라 배출하지 않으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5.19., 2020. 12. 21.>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환경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구민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 관리인의 운영 등

제9조의2 (관리인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로 관리인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의 관리인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인 운영 종합계획에는 관리인의 책무, 교육, 훈련, 평가 및 활동보상금의 지급 규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관리인은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마을 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관리인의 임기는 전임 관리인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인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환경관리활동을 한다. 1. 마을 환경 관리, 정비활동 및 홍보 2. 환경취약지역의 관찰 및 취약요인 등의 신고 3.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관리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인 증표를 제작·발급하며, 관리인은 제2항의 활동을

제10조 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

제10조(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5.19>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의 조치기간을 주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자에게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8., 2020. 12. 21., 2022. 10. 6.>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대해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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