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구성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9.> [전문개정 2019.5.20.]
부천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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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구성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9.> [전문개정 2019.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20.> 2.“소속기관등”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그 소속행정기관, 부천도시공사ㆍ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5.20.><개정 2022.5.19.> 3. “민원인”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1호는 제3호로 이동, 개정 2019.5.20.> 4.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개정 2019.5.20.> 5.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개정 2019.5.20.,2
제3조(옴부즈만의 설치 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5.1.12.> <전문개정 2019.5.20.> ② 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의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9.5.20><개정 2022.5.19.,2023.04.1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23.04.17.>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개정 2022.5.19.,2023.04.17.>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23.04.17.>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개정 2022.5.19.,2023.04.17.>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은 사람<개정 2022.5.19.,2023.
제4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 ① 옴부즈만의 추천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3.04.17.> 1. 부시장 및 인사업무담당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 1명 3. 부천시의회 의원 2명 4. 부천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 5.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각 1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직무의 독립성)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시는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수당 등)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5.19.> ② 옴부즈만의 수당 및 복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 2024.12.23.> [제목개정 2024.12.23.]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등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처리 <개정 2019.5.20.,2022.5.19.> 2.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사안의 채택ㆍ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개정 2022.5.19.>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7. 행정행위로 인한 민민갈등의 조정·중재 <전문개정 2019.5.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소속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소속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부천시의회에 관한 사항<개정 2023.04.17.>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3.04.17.> 3.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제7조의2삭 제 <2024.12.23.>
제8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7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개정 2022.5.19.> 2. 부천도시공사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개정 2022.5.19.> 3. 시의 사무 위탁기관
제9조(해촉) 시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12.,2022.5.19.>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삭제 <2022.5.19.>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겸직 등의 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