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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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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부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법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8조, 제9조,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업무 담당 과장으로, 서기는 노후계획도시정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의 발생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등

제9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제11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2.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 ③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2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제12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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