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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등

제3조(진료수가 등)진료수가 또는 검사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08.11, 2010.11.8.> <개정 2024.12.23.> [제목개정 2024.12.23.]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8.11, 2010.11.8., 2024.12.23.>

제5조

제5조 삭제 <2016.6.13>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1999.07.29>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 <1999.07.29>

제5조의4

제5조의4삭 제 <1999.07.29>

제5조의5

제5조의5삭 제 <1999.07.29>

제5조의6

제5조의6삭 제 <1999.07.29>

제5조의7

제5조의7삭 제 <1999.07.29>

제5조의8

제5조의8삭 제 <199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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