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광명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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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제2조(적용 범위) 광명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2. 27, 2019. 3. 26, 2019. 12. 20, 2024. 12. 23〉 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광명시 시민회관ㆍ오리서원ㆍ문화의 집ㆍ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ㆍ기형도문학관 및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관리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예술단체·예술인 육성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 및 교육연구 7. 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 8. 역사·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 9. 삭제〈2019. 12. 20〉 10. 삭제〈2019. 12. 20〉 11. 광명예술극장 운영관리 1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현물출연을 포함한다) 2. 사업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 3. 26〉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7. 31, 2019. 3. 2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 3. 26〉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9. 3. 26〉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