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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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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명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관광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과 전략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자원 발굴ㆍ보호ㆍ개발ㆍ이용 및 관리 4.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5.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관광 홍보 요원의 운영 등

제5조의2(관광 홍보 요원의 운영 등) ①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 홍보 활동을 하는 관광 홍보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홍보 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 요원에게는 관광 관련 콘텐츠 원고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3〕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2 관광기념품 등 지급

제6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광 시책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3〕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홍보

제8조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제8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 2. 관광안내소 운영 3. 시내관광 운영 4.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명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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