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명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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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명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관광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과 전략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자원 발굴ㆍ보호ㆍ개발ㆍ이용 및 관리 4.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5.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관광 홍보 요원의 운영 등) ①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 홍보 활동을 하는 관광 홍보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홍보 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 요원에게는 관광 관련 콘텐츠 원고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3〕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광 시책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3〕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홍보
제8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 2. 관광안내소 운영 3. 시내관광 운영 4.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명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