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1. 7, 2021. 12. 23, 2023. 3. 10, 2023. 12. 28〉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3.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광명시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③ 시장은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에 있어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 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9, 2010. 3. 26, 2018. 11. 7, 2024. 12. 23〉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9. 1

제3조의2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제3조의2(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③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8〕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를 근절하고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2022. 8. 2, 2023. 12. 28〉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8〉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건설산업체 정기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2023. 3.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1. 7, 2021. 12. 23, 2023. 3. 10〉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11. 7, 2021. 12. 2

제6조 포상 및 지원

제6조(포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7〉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기업경영의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업체 및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 ③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8. 11. 7〉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각종 문화행사 공연 초대권 등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인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11. 7〉 ⑤ 시장은 제3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등 이행사항과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제7조 적용배제

제7조(적용배제)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8. 11. 7〉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11. 7〉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11. 7〉 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11. 7〉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