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광명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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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31〉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자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 공부방”이란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원 및 특기 적성교육과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3〕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7. 31〉 〔제목개정 2018. 7. 31〕
제5조(사업 및 기능)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운영의 원칙)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7조(운영의 방법)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을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며, 운영대표자(시설장)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청소년시설 운영체계를 확립하며, 수탁기관의 소속시설로의 전용을 금지한다. 3.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하며,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 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7조제2호와 제3호의 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7. 31〉 1. 청소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감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제7조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체결 등) 수탁기관은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별표 5에 따라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20. 12. 22〉
제11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시된 기준에 적합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수탁시설의 운영대표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④ 위원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설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