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사이클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광명시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사이클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사이클(upcycle)”이란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업사이클(새활용)을 말한다. 2. “업사이클아트센터(Upcycle Art Center)”란 폐자원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용도 또는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업사이클 문화 확산 및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술 공간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업사이클 연관 산업”이란 업사이클 산업과 연관 및 동반 상승효과가 큰 산업으로, 에코디자인(eco-desgin) 산업 및 에코콘텐츠(eco-contents) 산업을 말한다. 4. “에코디자인(eco-design)”이란 업사이클의 상위 개념으로, 생산ㆍ유통ㆍ사용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설계ㆍ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에코콘텐츠(eco-contents)”란 자연환경보전을 소재로 만든 창작물로, 제작 과정에서도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ㆍ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친환경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3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4조(기능)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및 부속시설(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 1. 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작가 및 업사이클 관련 공간 운영 및 관리 3. 재활용품 등을 활용한 상품 개발ㆍ판매 및 홍보 4. 센터 관리 및 운영 5. 센터 내ㆍ외의 장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물 등에 대한 관리 6. 업사이클 및 연관 산업(에코디자인 및 에코콘텐츠)의 육성 및 창업기업 지원 7. 업사이클 및 연관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공모 사업 등 특화 사업의 운영 8. 업사이클 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연계 9. 그 밖에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센터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며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6. 20, 단서삭제 2023. 12. 28〉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그 다음 날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3. 시설 점검이나 보수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홈페이지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익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휴관일에도 예외적으로 센터를 개관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
제7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센터에서는 센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전시ㆍ공연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재료비는 수강생이 별도로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은 센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12. 28〉
제8조(수강신청)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및 강사료) ① 센터에서는 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담당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10조(관람ㆍ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11조(관람료) ① 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센터에서 전시물 등을 유료로 대여 받아 기획전시하거나 순회 전시하는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센터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가 전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정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 등을 하는 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광명시민에 한해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무료관람 등)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센터에서 전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26, 2019. 8. 2, 2021. 9. 28, 2023. 12. 28〉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