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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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함께돌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및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인부모, 한부모가족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 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돌봄아동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비용 2.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비용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돌봄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천안시 지역돌봄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돌봄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3. 그 밖에 천안시 지역돌봄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돌봄아동의 보호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돌봄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센터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2.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삭제 <2023.5.1.>
제10조 삭제 <2023.5.1.>
제11조 삭제 <2023.5.1.>
제12조 삭제 <2023.5.1.>